
AD
비즈니스
퇴직금 10만원씩 나눠 보내는 자린고비 사장
[논픽션실화극] 회사 비품 아끼는 사장님…직원 월급, 퇴직금까지 아까워해
2021. 09. 14 (화)
※ 다음 글은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들어온 제보와 잡플래닛에 남겨진 리뷰, 못다 한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전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냈던 회사가 종종 떠올라요. 여러모로 제 인생에 레전드라고 할 법한 곳이었거든요.
입사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 중 하나는 캡슐커피 머신이었어요. 그걸 보고 복지의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다, 커피값은 아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 기계만 있고 캡슐은 없는 거예요. 전 해맑게 물었죠. "여기 혹시 캡슐커피는 어디 있어요?"
그러자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일러준 말. 충격이었습니다. "캡슐커피는 각자 사비로 알아서 사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커피 캡슐 하나를 꺼내 줬어요. 커피 기계가 있는데 정작 커피 캡슐은 없다? 이렇게 생색을 낸다고? 그때 싸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말이죠.
우리 짜디 짠 자린고비 대표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물품들이 들어왔다 하면 고물이 될 때까지 써야 했는데요. 절 특히 애먹인 건 구입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를 프린터였습니다.
하루는 다음날 쓸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넌 뭐가 문제길래 '인쇄'를 누르는데 인쇄가 안 되니? 프린터를 껐다 켜보고, 때려도 보고, 온갖 애를 써 봐도 업무 시간 안에 보고 자료를 다 뽑질 못해서 그만…. 새벽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고작 오래된 프린터 때문에요. 하지만 택시비도 받지 못했어요. 야간근무 추가 수당이요? 당연히 없죠.
또 우리 회사에는 출장갈 때 쓸 수 있는 회사 소유의 차가 두 대 있었거든요. 그조차도 오래돼서 아주 낡은 차였습니다. 그걸 어느 날부터인가 대표님과 그 가족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개인 차로 출장을 가야 하나 고민하던 전, 자차를 쓸 경우 보험료나 유류비는 당연히 제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회사에 학을 뗐어요.
입사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 중 하나는 캡슐커피 머신이었어요. 그걸 보고 복지의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다, 커피값은 아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 기계만 있고 캡슐은 없는 거예요. 전 해맑게 물었죠. "여기 혹시 캡슐커피는 어디 있어요?"
그러자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일러준 말. 충격이었습니다. "캡슐커피는 각자 사비로 알아서 사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커피 캡슐 하나를 꺼내 줬어요. 커피 기계가 있는데 정작 커피 캡슐은 없다? 이렇게 생색을 낸다고? 그때 싸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말이죠.
우리 짜디 짠 자린고비 대표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물품들이 들어왔다 하면 고물이 될 때까지 써야 했는데요. 절 특히 애먹인 건 구입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를 프린터였습니다.
하루는 다음날 쓸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넌 뭐가 문제길래 '인쇄'를 누르는데 인쇄가 안 되니? 프린터를 껐다 켜보고, 때려도 보고, 온갖 애를 써 봐도 업무 시간 안에 보고 자료를 다 뽑질 못해서 그만…. 새벽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고작 오래된 프린터 때문에요. 하지만 택시비도 받지 못했어요. 야간근무 추가 수당이요? 당연히 없죠.
또 우리 회사에는 출장갈 때 쓸 수 있는 회사 소유의 차가 두 대 있었거든요. 그조차도 오래돼서 아주 낡은 차였습니다. 그걸 어느 날부터인가 대표님과 그 가족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개인 차로 출장을 가야 하나 고민하던 전, 자차를 쓸 경우 보험료나 유류비는 당연히 제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회사에 학을 뗐어요.

가장 문제는 월급이었어요. 일단 최저 임금에 가까웠고요. 이 회사에서만 5년 차인 선배의 연봉이 3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니 말 다 했죠. 요새 대기업 초봉이 3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아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차이가 크다지만 5년 차 연봉이 대기업 초봉도 안 되는데 퇴사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참다 참다 못 참고 퇴직하려고 하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책임감이 없다나요.
이별하는 순간까지 이 회사는 저에게 고통만을 안겨줬습니다. 퇴직금이 빠르게 처리되지도 않았거든요. 기다리다 못해 연락하면 연락조차 잘 안 되고요. 빨리 보내달라 재촉하면 10만 원, 20만 원 씩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퇴직금을 깎아서 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본대요.
사장님, 돈을 아끼다 못해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까지 아끼시나요? 정말이지 제가 알고 있는 자린고비 중에서 최고이십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다지만, 제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좀 먼저 챙겨주세요.
이별하는 순간까지 이 회사는 저에게 고통만을 안겨줬습니다. 퇴직금이 빠르게 처리되지도 않았거든요. 기다리다 못해 연락하면 연락조차 잘 안 되고요. 빨리 보내달라 재촉하면 10만 원, 20만 원 씩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퇴직금을 깎아서 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본대요.
사장님, 돈을 아끼다 못해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까지 아끼시나요? 정말이지 제가 알고 있는 자린고비 중에서 최고이십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다지만, 제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좀 먼저 챙겨주세요.
◇ "사회초년생 여러분, 퇴직금 꼭 챙겨 받읍시다"…퇴직금 A to Z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 퇴직금을 나눠서 준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준다…. 퇴직금과 관련한 괴담이 많죠. 열심히 일한 첫 직장과 이별해 첫 퇴직금을 받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인 건 알고 갑시다.
퇴직금은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받은 평균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죠. 퇴직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니,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월급x13개월=연봉'? 이건 아닙니다")
가끔 구두로는 연봉 얼마 해놓고, 막상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봉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으로 나중에 주는 것이니 빼고 준다면서요. 내 연봉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가 뒤늦게 알게됐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계약서 사인 전에는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늦어진 날짜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당사자 간에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해요.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좋은 건, 불필요하고 귀찮은 과정 없이 제때 퇴직금을 받는 거겠죠.
다들 아름다운 이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받은 평균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죠. 퇴직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니,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월급x13개월=연봉'? 이건 아닙니다")
가끔 구두로는 연봉 얼마 해놓고, 막상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봉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으로 나중에 주는 것이니 빼고 준다면서요. 내 연봉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가 뒤늦게 알게됐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계약서 사인 전에는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늦어진 날짜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당사자 간에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해요.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좋은 건, 불필요하고 귀찮은 과정 없이 제때 퇴직금을 받는 거겠죠.
다들 아름다운 이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논픽션실화극]
"D.P.는 뭐하나…김부장 안 잡아가고"
결혼했다 말하자 급하게 면접 끝…왜죠?
그 회사에서 '입조심'해야 하는 이유
'수상한' 회사 알아보는 법 알려드림
"인서울 못갔네?"…압박면접 빙자한 갑질면접
음담패설 통역 안하면 자른다는 외국인 임원
"차라리 '노예를 찾는다'고 하세요"
그 회사 '좋소'인지 구분하는 법 알려드림
트로트가수 회장님 노래듣고 감상문을 쓰라고?
회사 복도 걸으며 핸드폰 보면 벌금내는 회사
새벽 5시까지 잡혀 있다 해고당한 썰
"주말에 왜 놀기만 하니? 일해"라고요?
아침마다 강제 '개그 발표'시키는 우리 회사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 왕따가 시작됐다
"D.P.는 뭐하나…김부장 안 잡아가고"
결혼했다 말하자 급하게 면접 끝…왜죠?
그 회사에서 '입조심'해야 하는 이유
'수상한' 회사 알아보는 법 알려드림
"인서울 못갔네?"…압박면접 빙자한 갑질면접
음담패설 통역 안하면 자른다는 외국인 임원
"차라리 '노예를 찾는다'고 하세요"
그 회사 '좋소'인지 구분하는 법 알려드림
트로트가수 회장님 노래듣고 감상문을 쓰라고?
회사 복도 걸으며 핸드폰 보면 벌금내는 회사
새벽 5시까지 잡혀 있다 해고당한 썰
"주말에 왜 놀기만 하니? 일해"라고요?
아침마다 강제 '개그 발표'시키는 우리 회사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 왕따가 시작됐다
※ 제보를 받습니다. (링크) 직장에서 일어난 각종 억울하고 부당한 사건들을 잡플래닛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제보는 더 좋은 회사를,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사건의 이야기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추가 취재를 통해 세상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 동영상00:19:03
2리뷰타임 EP18_가족회사 - 동영상00:05:33
3이직 시 퇴사의사는 언제 밝혀야 할까? [3월 노필터상담소 #.05] 동영상00:06:48
4개발자 왜 이렇게 핫할까?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1]동영상01:31:46
5[HR세미나] MZ세대 대상 채용마케팅 잘 하는 법동영상00:18:21
6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 동영상00:06:52
7취반스 EP8_1분 자기소개 실전편 동영상00:17:31
8외국계가 다 좋은가?동영상00:32:14
9경력직 면접 - 꼬리 질문 편- 동영상00:05:41
10연차를 못 써 면접을 못 간다면? [5월 노필터상담소 #.01]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