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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자주 헷갈리는 산재 Q&A 5개
[잡·노무스토리] 산재보험 없어도 본인이 신청 가능…3년 이내에 해야
2021. 07. 01 (목)

사망 등 산업재해(산재) 사건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관련한 문의도 많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다섯 가지 내용을 이번 기회에 짚어 봤다. 함께 알아보자.
Q1. 산재 신청,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NO.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보통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산재신청을 요청한다. 그런데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편의상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해주는 사례가 존재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산재는 업무상 사유에 의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수고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자.
편의상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해주는 사례가 존재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산재는 업무상 사유에 의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수고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자.
Q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YES.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성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마련한 재원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산재보험 당연적용’이라 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장외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한다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50%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재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 10%의 급여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마련한 재원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산재보험 당연적용’이라 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장외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한다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50%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재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 10%의 급여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Q3. 산재 신청, 곧바로 신청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소멸시효 5년이므로 산업재해로부터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소멸시효 5년이므로 산업재해로부터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자.
Q4. 산재 발생 시 회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 의무와 기록보존의 의무가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중대재해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해당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은폐 행위로 여겨질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한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필요시 도움을 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해당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은폐 행위로 여겨질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한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필요시 도움을 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게 된다.
Q5. 출퇴근 산재, 이런 것도 인정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인정되기 시작한 ‘출퇴근 산재’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명확한 법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③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④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 등이 그 요건이다.
쉽게 설명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간에 내려서 개인용무를 보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③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④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 등이 그 요건이다.
쉽게 설명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간에 내려서 개인용무를 보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1964년 이후 산업보험법은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변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부터 감정근로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확대까지, 업무와 부상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해보상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제는 산재 신청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호를 받도록 하자.
김경화 노무사 /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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