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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살인적인 업무량과 근무환경, 살려주세요
[별별SOS] 68.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라는데 버텨야 하나요?
2023. 07. 07 (금)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죠. 퇴근하고 혼술 한 잔, 운동이나 명상 10분에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면, 편히 쉬어야 할 주말까지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2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일은 많아도 사람은 좋다고 해서 입사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처음 계약서에 퇴사 후 회사 리뷰를 쓰지 않는다는 조약을 봤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거죠.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려서 힘들다 보니 아침엔 졸리고 저녁엔 피곤해요. 하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일만 죽어라 해서 졸 시간도 없어요. 게다가 사람은 수십 명인데 공용화장실은 하나라 제때 가기도 어렵고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낄 때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결국 응급실을 갔다가 지금은 신경안정제와 항불안제를 먹고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병원비로 월급 절반을 떼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회사에선 재택근무 쓰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입이니 실수도 하고 혼나면서 배워야 한다는 말, 꼰대 같아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심한 것 같아요. 교정 중이라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데 그렇다고 손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표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소리를 지르고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일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도 없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기존 인력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갔거든요. 그 업무는 제 차지가 됐고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일을 가르쳐준대서 입사했는데 최대한 빨리 탈주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잦은 이직이 취업에 손해라고 하시지만 저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퇴사 30일 전에 통보 안 하면 퇴사도 못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서 그 기간 동안 죽진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팀원 분들은 저보다 업무가 더 많아서 누굴 걱정해줄 처지도 아니에요. 아직 수습도 못 뗀 상황인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라 30일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려서 힘들다 보니 아침엔 졸리고 저녁엔 피곤해요. 하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일만 죽어라 해서 졸 시간도 없어요. 게다가 사람은 수십 명인데 공용화장실은 하나라 제때 가기도 어렵고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낄 때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결국 응급실을 갔다가 지금은 신경안정제와 항불안제를 먹고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병원비로 월급 절반을 떼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회사에선 재택근무 쓰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입이니 실수도 하고 혼나면서 배워야 한다는 말, 꼰대 같아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심한 것 같아요. 교정 중이라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데 그렇다고 손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표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소리를 지르고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일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도 없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기존 인력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갔거든요. 그 업무는 제 차지가 됐고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일을 가르쳐준대서 입사했는데 최대한 빨리 탈주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잦은 이직이 취업에 손해라고 하시지만 저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퇴사 30일 전에 통보 안 하면 퇴사도 못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서 그 기간 동안 죽진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팀원 분들은 저보다 업무가 더 많아서 누굴 걱정해줄 처지도 아니에요. 아직 수습도 못 뗀 상황인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라 30일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10+년 차 에디터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별별이님 현 상황을 글로만 봤는데도 어질어질해요. 내내 질책하는 소리, 고함을 종일, 매일 들으면서 정신이 멀쩡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리로 출근지가 바뀌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복 4시간 거리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에 폭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고, 퇴사 30일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와 아래에 더 많은 설명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30일은 도의적인 거고, 보통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암묵적으로 합의 하에 15일~30일 정도 후에 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별별이님은 받을 퇴직금도 없고 수습 기간 중이니 더 자유로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도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업무능력 미달, 불화, 불성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를 대며 수습 중이거나 종료될 시점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그 기간에 미달된다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자의로 그만두는 게 낫더라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별별이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보면 상황 판단도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실행했을 이후 벌어질 상황들이 두려우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혼나면서 배울 각오도 하신 결심이면 행동할 결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움을 떨치려면 먼저 상황을 이성적으로 봐야겠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무단(?)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는 고소 협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소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무효라 안심하셔도 돼요. 또 상식적으로 사회초년생이 퇴사한다고 빚어진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회사는 부끄러워 해야 해요. 1년 차가 핵심인재가 되는 회사라니, 그렇다면 오히려 별별이님께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퇴사와는 별개로 평소에 이런 폭언, 폭행 상황들 잘 녹취해 두세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으로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미리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뒀다가, 필요할 때 협상 카드로 내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부모님 말씀, 틀린 건 아닌데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직 커리어를 쌓을만한 이력을 쌓으신 게 없는 상황과 다름 없거든요. 어딜 가도 신입일 상황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입사지원서에 쓸 경력이 없는 거죠. 공백기로 보이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되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 기사(☞면접관이 물었다 "공백기간이 긴데…뭐했어요?")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급하다고, 나이 때문에, 눈치보여서 등등 여러 이유로 아무데나 바로 취업됐다고 덥석 가면 안 돼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평을 자꾸 찾아보는 이유도 그래서거든요. 괜찮은 곳인지, 나와 잘 맞을 건지,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감수 가능한지 등등을요. 커리어와 밥벌이를 좌우할 문제니까요.
금전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직장을 구해도 돼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20대면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더 많아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지기야 하겠지만 그거 신경쓸 필요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 자기만의 속도와 때가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 정부 취업지원제도도 알아보시고, 별별이님은 뭘 잘하고, 어디서 강점을 보이는지 커리어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해보고 다음 직장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취업 스터디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정보 교환도 해보시고요. 그래야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마음 잘 다스리시고 빠른 탈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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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별별이님 현 상황을 글로만 봤는데도 어질어질해요. 내내 질책하는 소리, 고함을 종일, 매일 들으면서 정신이 멀쩡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리로 출근지가 바뀌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복 4시간 거리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에 폭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고, 퇴사 30일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와 아래에 더 많은 설명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30일은 도의적인 거고, 보통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암묵적으로 합의 하에 15일~30일 정도 후에 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별별이님은 받을 퇴직금도 없고 수습 기간 중이니 더 자유로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도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업무능력 미달, 불화, 불성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를 대며 수습 중이거나 종료될 시점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그 기간에 미달된다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자의로 그만두는 게 낫더라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별별이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보면 상황 판단도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실행했을 이후 벌어질 상황들이 두려우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혼나면서 배울 각오도 하신 결심이면 행동할 결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움을 떨치려면 먼저 상황을 이성적으로 봐야겠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무단(?)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는 고소 협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소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무효라 안심하셔도 돼요. 또 상식적으로 사회초년생이 퇴사한다고 빚어진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회사는 부끄러워 해야 해요. 1년 차가 핵심인재가 되는 회사라니, 그렇다면 오히려 별별이님께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퇴사와는 별개로 평소에 이런 폭언, 폭행 상황들 잘 녹취해 두세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으로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미리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뒀다가, 필요할 때 협상 카드로 내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부모님 말씀, 틀린 건 아닌데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직 커리어를 쌓을만한 이력을 쌓으신 게 없는 상황과 다름 없거든요. 어딜 가도 신입일 상황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입사지원서에 쓸 경력이 없는 거죠. 공백기로 보이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되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 기사(☞면접관이 물었다 "공백기간이 긴데…뭐했어요?")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급하다고, 나이 때문에, 눈치보여서 등등 여러 이유로 아무데나 바로 취업됐다고 덥석 가면 안 돼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평을 자꾸 찾아보는 이유도 그래서거든요. 괜찮은 곳인지, 나와 잘 맞을 건지,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감수 가능한지 등등을요. 커리어와 밥벌이를 좌우할 문제니까요.
금전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직장을 구해도 돼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20대면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더 많아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지기야 하겠지만 그거 신경쓸 필요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 자기만의 속도와 때가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 정부 취업지원제도도 알아보시고, 별별이님은 뭘 잘하고, 어디서 강점을 보이는지 커리어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해보고 다음 직장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취업 스터디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정보 교환도 해보시고요. 그래야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마음 잘 다스리시고 빠른 탈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 7년 차 직장인
#T와 F의 4:6 황금비율을 자랑하는 ENF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멀지 않은 M세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신 듯하여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선,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건지 걱정 중이시니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지가 없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퇴사 의향을 밝힌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재직했으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별별이님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니, 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간혹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관련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A회사는 근로자 B가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B가 퇴사하기 이전에 매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퇴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서울지법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그러니, 별별이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신속히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회사와 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고,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니까요.
별별이님은 퇴사 후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빨리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물론 크시겠지만, 다음 회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해요. 면접 과정 등에서 느껴지는 쎄한 불안감은 대체로 틀리지 않더라고요. '육감은 nn년간 살면서 나 자신이 쌓아온 빅데이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입사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거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내미는 회사라면 다른 조직문화도 성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침, 면접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회사를 정리해 둔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쎄한' 회사는 면접에서부터 보인다.)
모든 회사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요샌 잡플래닛 리뷰나 업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회사 분위기를 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돌다리를 충분히 두드려본 뒤 새 둥지를 찾아 훨훨 날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자신감을 충분히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직무에 대해 아는 것도, 경험도 별로 없어'라는 생각이 내재돼 있으면 회사에 대한 기준을 자꾸 낮추게 되더라고요. 입사 후엔 자꾸만 위축돼 회사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별별이님이 진입하고 싶은 특정 업계 혹은 직무가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이 찾아보세요. 필요한 업무 스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배움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별별이님이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새로운 여정을 꿋꿋하게 잘 헤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T와 F의 4:6 황금비율을 자랑하는 ENF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멀지 않은 M세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신 듯하여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선,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건지 걱정 중이시니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지가 없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퇴사 의향을 밝힌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재직했으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별별이님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니, 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간혹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관련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A회사는 근로자 B가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B가 퇴사하기 이전에 매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퇴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서울지법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그러니, 별별이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신속히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회사와 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고,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니까요.
별별이님은 퇴사 후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빨리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물론 크시겠지만, 다음 회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해요. 면접 과정 등에서 느껴지는 쎄한 불안감은 대체로 틀리지 않더라고요. '육감은 nn년간 살면서 나 자신이 쌓아온 빅데이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입사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거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내미는 회사라면 다른 조직문화도 성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침, 면접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회사를 정리해 둔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쎄한' 회사는 면접에서부터 보인다.)
모든 회사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요샌 잡플래닛 리뷰나 업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회사 분위기를 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돌다리를 충분히 두드려본 뒤 새 둥지를 찾아 훨훨 날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자신감을 충분히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직무에 대해 아는 것도, 경험도 별로 없어'라는 생각이 내재돼 있으면 회사에 대한 기준을 자꾸 낮추게 되더라고요. 입사 후엔 자꾸만 위축돼 회사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별별이님이 진입하고 싶은 특정 업계 혹은 직무가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이 찾아보세요. 필요한 업무 스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배움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별별이님이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새로운 여정을 꿋꿋하게 잘 헤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별별SOS> 지난화 보기⭐
63. 몇 번 도와줬더니 당연한 제 일처럼 여겨요
64. "내 이름은 미스땡이 아닌데 자꾸 미스땡이라 불러…"
65. 40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폐가 될까요?
66. 일 못하는 팀장,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쩌죠?
67. 7년 차 직무 변경 이직, 가능할까요?
68. 살인적인 업무량과 근무환경, 살려주세요
69. 다음은 어떤 고민? 매주 수요일 연재 중
63. 몇 번 도와줬더니 당연한 제 일처럼 여겨요
64. "내 이름은 미스땡이 아닌데 자꾸 미스땡이라 불러…"
65. 40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폐가 될까요?
66. 일 못하는 팀장,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쩌죠?
67. 7년 차 직무 변경 이직, 가능할까요?
68. 살인적인 업무량과 근무환경,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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