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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내 헬스장 있다더니 같은 건물일 뿐이라고?
[혼돈의직장생활]채용 공고에 '복지=헬스장'…입사하니 "돈내고 다니세요"
2021. 11. 08 (월)

"오~ 회사 복지에 헬스장도 있네!"
취업준비생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회사의 각종 정보를 살펴보잖아요. 특히나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누구나 관심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보 아닌가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공고에서 연차, 수당 등의 정보를 확인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헬스장'.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지 자꾸 살이 오르고 몸이 무거워진 제게 최고의 복지로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 헬스장이 있으면 업무 시작 전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노력 덕분인지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입사 후, 헬스장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이 건물 다른 층에 있어요. 필요하면 등록하고 알아서 다니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알아서 다니면 된다는 거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회사에 헬스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 건물에 헬스장이 있어서 가깝다'는게 복지였나봐요.
그때 제 기분은 마치 '취업 사기'를 당한 것 같았죠.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내도 되는건가요? (직장인 A씨)
얼마 전 잡플래닛에 이런 내용의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리뷰를 읽고 <컴퍼니 타임스>가 과장된 채용 공고에 대해 찾아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옥 외관의 다른 회사 간판들을 포토샵으로 지우고 이미지를 올려서 한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휴식 공간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곳도 있더군요.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 규모가 크구나, 회사에 각종 휴게 시설이 잘 돼있구나 생각하고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보니 사실과 달라서 황당하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없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회사의 각종 정보를 살펴보잖아요. 특히나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누구나 관심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보 아닌가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공고에서 연차, 수당 등의 정보를 확인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헬스장'.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지 자꾸 살이 오르고 몸이 무거워진 제게 최고의 복지로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 헬스장이 있으면 업무 시작 전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노력 덕분인지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입사 후, 헬스장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이 건물 다른 층에 있어요. 필요하면 등록하고 알아서 다니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알아서 다니면 된다는 거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회사에 헬스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 건물에 헬스장이 있어서 가깝다'는게 복지였나봐요.
그때 제 기분은 마치 '취업 사기'를 당한 것 같았죠.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내도 되는건가요? (직장인 A씨)
얼마 전 잡플래닛에 이런 내용의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리뷰를 읽고 <컴퍼니 타임스>가 과장된 채용 공고에 대해 찾아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옥 외관의 다른 회사 간판들을 포토샵으로 지우고 이미지를 올려서 한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휴식 공간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곳도 있더군요.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 규모가 크구나, 회사에 각종 휴게 시설이 잘 돼있구나 생각하고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보니 사실과 달라서 황당하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없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 채용절차는 공정해야…거짓 금지 조항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는 채용 공고에서 기업의 복지 정책을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는 '거짓 채용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는 '거짓 채용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 공고에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는 헬스장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올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채용 광고의 내용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채용 공고 속에 명시된 복지와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어 수집, 홍보를 위해 가짜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채용 공고 속에 명시된 복지와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어 수집, 홍보를 위해 가짜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 느낌은 '취업사기' 당한 것 같지만 '사기'까지는 글쎄…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실제 채용 공고와 근무 여건 등이 다르다면, 입사자 입장에서는 '취업 사기'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지 성립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헬스장을 사내 복지로 소개해서 회사가 구직자에게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휴게 공간 역시 같은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이를 복지로 어필한 회사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가 성립되기는 힘들고요.
만약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대포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지 성립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헬스장을 사내 복지로 소개해서 회사가 구직자에게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휴게 공간 역시 같은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이를 복지로 어필한 회사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가 성립되기는 힘들고요.
만약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대포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승혁 기자 [email protected]
[논픽션실화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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