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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알·쓸·상·회2] 상시근로자 규모 따라 지켜야할 법이 다르다

2024. 01. 11 (목)
알쓸상회2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어떤 회사는 해야 하고, 어떤 회사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 궁금한 분                 
✔️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
✔️ 회사 규모에 따라 지켜야할 것들이 뭔지 알고 싶은 분 
올해로 입사 1년 차인 친구 A와 B씨. 
B씨가 A씨에게 "올해 연차 며칠 남았냐?”라고 묻습니다.
A씨는 '연차'란 말에 '아 그래, 연차! 아직 하루도 안 썼으니까 며칠이 남은거지?' '연차 내고 여행이나 갈까?'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잠시 행복해졌다가 문득 '연차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사수에게 연차에 대해 슬며시 물어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회사 연차는…’

여기서 퀴즈입니다.

"연차 휴가가 없는 회사도 있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A씨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라면, 연차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요.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은 조금씩 달라요. 회사가 클수록 지켜야 할 의무들이 늘어나고요.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법들은 근로기준법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데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회사 규모별로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왔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등 의무 

앞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했는데요. 영세한 규모로 각종 법조항을 엄격하게 지키며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니, 일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외를 둔거죠. 그러다 보니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법이 꾸준히 개정되면서 적용되는 법들이 늘고 있긴 하고요.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항들 먼저 살펴볼게요.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④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3조) 
⑤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⑥ 해고예고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⑦ 4대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⑧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⑨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 정해진 내용을 필수로 작성한 후, 작성된 서류는 근로자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줘야 해요. 회사가 1부, 근로자가 1부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따르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은 206만 740원이에요.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해요.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퇴직금은 2010년 11월까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됐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⑦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각각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산업재해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을 해야 해요.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적용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 얼마든 가입해야 하고요.

⑧ 휴게시간 역시 보장돼야 해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근무시간 중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주 1회 이상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데요.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각종 휴가, 연차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법들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일을 해도, 시급에 50~150%를 더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정해진 시급만 보장돼요.

▲연차 휴가가 보장되지 않고, ▲주52시간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등도 적용되지 않아요. 해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⑥ 해고예고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적용되지 않아요. 서면으로 별도 통지를 안 해도 돼요. 30일 전 해고하겠다는 예고만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도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단, '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근로자 숫자와 상관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별-법적규정


◇ 5인 이상…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 됐던 내용들도 적용돼요. 각종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하고,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다른 법정의무교육들도 실시해야 하고요. 생리 무급 휴가 월 1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부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생겨요.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부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해요. 고충처리위원도 둬야 해요. 
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부터는 채용할 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거짓채용광고, 채용강요,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등을 해선 안 돼요. 채용일정 및 과정을 고지해야 하고, 채용 여부도 고지해야 해요. 채용서류도 구직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해야 하고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0인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500인 이상 어린이집 설치 의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부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해야 해요.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장애인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근로자 50인부터지만, 100인이 되기 전까지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공단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해야 해요. 사내 인사담당자 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요.

고용안정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도 제외되고, 고용형태도 공시해야 해요. 고령자 고용법도 준수해야 하고요. 퇴직연금규약도 신고해야 하죠. 임금채권 보장법도 적용돼요. 임금체불시 국가가 대신 지급을 보장해주는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돼요.(☞임금 체불됐을 땐 이렇게 하세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부터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안 되더라도, 상시로 일하는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역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해야 해요.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법)해야 해요. 퇴직 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의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일잘러들은 다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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