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알·쓸·상·회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뭐가 문제야?
2024. 01. 31 (수)

[알·쓸·상·회 2: 알아두면 쓸모있고 상관도 있는 회사 이야기 알아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3줄 요약
1️⃣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대기업보다 적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권한이 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3️⃣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는 주로 건설업,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처벌요건은 까다롭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자유롭다
1️⃣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대기업보다 적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권한이 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3️⃣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는 주로 건설업,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처벌요건은 까다롭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자유롭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뭐 때문에 논란인 걸까요?
이번엔 퀴즈부터 바로 나갑니다.
"아르바이트만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퀴즈부터 바로 나갑니다.
"아르바이트만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일용근로자, 3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사람,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기간(월 60시간 미만 근로) 근로자 등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를 말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단, 1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된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된 알바가 5명이 넘는다고 해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오는 요일이 달라서,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같은 회사이지만 근무지가 2곳이고, 각각 4명씩 일한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별로 인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의 모든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숫자가 기준이거든요. 앞선 예시의 경우 8명이라 5명인 기준을 훌쩍 넘죠.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중대재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단, 1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된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된 알바가 5명이 넘는다고 해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오는 요일이 달라서,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같은 회사이지만 근무지가 2곳이고, 각각 4명씩 일한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별로 인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의 모든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숫자가 기준이거든요. 앞선 예시의 경우 8명이라 5명인 기준을 훌쩍 넘죠.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중대재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 중대재해란?…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란 말처럼 중대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산업재해를 말해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 부르는 말이고요.
그럼 어떤 때 중대산업재해가 될까요? 법으로 세부 조건을 정해뒀는데요. 대략적인 부분만 정리해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법으로 정해둔 직업성 질병자가 같은 유해한 이유(급성중독 등)로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면 해당돼요.
중대시민재해는 공통 조건이 하나 있어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는지부터 본다는 거죠. 여기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요.
그럼 어떤 때 중대산업재해가 될까요? 법으로 세부 조건을 정해뒀는데요. 대략적인 부분만 정리해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법으로 정해둔 직업성 질병자가 같은 유해한 이유(급성중독 등)로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면 해당돼요.
중대시민재해는 공통 조건이 하나 있어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는지부터 본다는 거죠. 여기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요.
◇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든 거야?
사실 안전 관련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거든요. 매년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문제는 이런 법이 있어도,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처럼 안전보건관리자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요. 처벌도 강화됐고요. 훨씬 무게감이 느껴지는 조치죠. 그만큼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신경을 쓰라는 의미예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아프고, 죽으면 안 되니까요.
문제는 이런 법이 있어도,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처럼 안전보건관리자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요. 처벌도 강화됐고요. 훨씬 무게감이 느껴지는 조치죠. 그만큼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신경을 쓰라는 의미예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아프고, 죽으면 안 되니까요.
◇ 안전·보건의무를 다하려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점검, 개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산업언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이행을 말해요. 단순히 안전 인력 및 조직이 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진 않고요. 종사자들의 의견도 듣고, 점검 및 개선도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도 해야 하죠.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안전·보건의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해요. 각 기업의 특성과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구성해야 해요. 세부업무 '수행'보다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하죠.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안전·보건의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해요. 각 기업의 특성과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구성해야 해요. 세부업무 '수행'보다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하죠.
◇ 왜 논란일까?…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됐고,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로부터 불과 이틀만에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이미 시행 중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바로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서인데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지만, 시행일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서서히 확대 적용되도록 했거든요.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원래 적용범위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와 개인사업자(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까지 영향권에 들게 됐어요.
이렇다 보니, 덜컥 '감옥 가나?' 처럼 겁부터 나죠. 사업을 유지하기도 벅찬 영세한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법적용 시한을 2년 더 미뤄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처리를 못해서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미 시행 중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바로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서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지만, 시행일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서서히 확대 적용되도록 했거든요.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원래 적용범위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와 개인사업자(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까지 영향권에 들게 됐어요.
이렇다 보니, 덜컥 '감옥 가나?' 처럼 겁부터 나죠. 사업을 유지하기도 벅찬 영세한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법적용 시한을 2년 더 미뤄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처리를 못해서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이 시작됐어요.
◇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얼마나 많을까?
법이 이렇게 적용되면 큰일이 생길까? 궁금해지는데요. 생각만큼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선 국내 소규모 사업장 중 법과 무관한 5인 미만인 곳들이 많거든요.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장 186만 5536곳 중 61.9%(115만 4517곳) 비율이었다고 하니, 법적용 대상은 국내 기업의 38.1%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드는데요. 전체 근로자 1718만여 명 중 16.5%(283만여 명)으로 뚝 떨어져요. 물론 이 숫자도 적은 건 아니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어떤 곳이 이 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바로 건설업과 제조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그중에서도 사망사고는 대부분 이 업종에서 일어났어요.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644명)을 보면, 건설업 53%, 제조업 27%로 80%에 이를 만큼 많았어요.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388명, 숙박 및 음식업종 사망 근로자는 5명으로 전체 1%(0.77%)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재해유형을 보면 떨어짐(262건), 끼임(90건), 부딪힘(63건) 순으로 많았어요. 전체 사고의 65.4%를 차지했고요. 식당 관련 사망 사고의 경우 음식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절대 다수였어요. 하지만 배달대행을 쓰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처벌 대상이 되는 조건도 까다로워요.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은,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연간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쳤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수준으로 다쳐야 하고 그런 사람이 둘은 돼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의 화상이려면 피하지방까지 손상돼서 피부이식이 필요한 3도화상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2도화상은 대체로 10~21일 정도 치료기간을 요하니까요. 생명까지 오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니,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드는데요. 전체 근로자 1718만여 명 중 16.5%(283만여 명)으로 뚝 떨어져요. 물론 이 숫자도 적은 건 아니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어떤 곳이 이 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바로 건설업과 제조업이에요.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그중에서도 사망사고는 대부분 이 업종에서 일어났어요.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644명)을 보면, 건설업 53%, 제조업 27%로 80%에 이를 만큼 많았어요.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388명, 숙박 및 음식업종 사망 근로자는 5명으로 전체 1%(0.77%)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재해유형을 보면 떨어짐(262건), 끼임(90건), 부딪힘(63건) 순으로 많았어요. 전체 사고의 65.4%를 차지했고요. 식당 관련 사망 사고의 경우 음식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절대 다수였어요. 하지만 배달대행을 쓰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처벌 대상이 되는 조건도 까다로워요.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은,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연간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쳤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수준으로 다쳐야 하고 그런 사람이 둘은 돼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의 화상이려면 피하지방까지 손상돼서 피부이식이 필요한 3도화상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2도화상은 대체로 10~21일 정도 치료기간을 요하니까요. 생명까지 오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니,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 50인 미만 사업장에 필요한 건? 어떨 때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 큰 기업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전담조직 설치 의무까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단,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은 근로자 2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요.
더 해야할 점이라면, 유해위험 확인·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보건과 관련해 고쳐야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도예요. 소상공인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등이 충족하고, 5인 미만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바닥 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법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더 해야할 점이라면, 유해위험 확인·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보건과 관련해 고쳐야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도예요. 소상공인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등이 충족하고, 5인 미만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그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바닥 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법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렀을 때 처벌되는 법이에요. 만약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작업자가 실수했거나 자살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단,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건,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상 결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해요.
처벌은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상한이 정해져있어서 그보다 적은 처벌이 가능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하한형이어서, 징역형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나오게 돼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될 수 있게 평소에 신경쓰고 준비한다면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것요.
처벌은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상한이 정해져있어서 그보다 적은 처벌이 가능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하한형이어서, 징역형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나오게 돼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될 수 있게 평소에 신경쓰고 준비한다면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것요.
오늘의 요약
✅ 안전하게 근로환경을 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 안전하게 근로환경을 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쓸·상·회 시즌2(회사 이야기) 보러가기]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모아보기(링크)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모아보기(링크)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 동영상00:06:52
2취반스 EP8_1분 자기소개 실전편 동영상00:32:14
3경력직 면접 - 꼬리 질문 편동영상01:40:28
4[HR세미나] 일 잘하고 싶은 인사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동영상00:17:31
5외국계가 다 좋은가?- 동영상00:19:03
6리뷰타임 EP18_가족회사 동영상00:26:48
7공채면접대비-CJ제일제당- 동영상00:08:04
8취반스 EP16_다대다 화상 면접 - 동영상00:08:02
9노려볼만한 외국계 인턴 - 페르노리카코리아 동영상00:07:13
10개발자의 종류와 앞으로의 전망은?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2]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