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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회사가 쪼개졌어요, 내 퇴직금은요? (feat.퍼즐)
[알·쓸·상·회2] 회사가 분사되면 생기는 일
2024. 03. 06 (수)

[알·쓸·상·회 2: 알아두면 쓸모있고 상관도 있는 회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회사가 나눠진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던 분
✔️ 회사가 분사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궁금했던 분
✔️ 회사가 분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분
✔️ 회사가 나눠진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던 분
✔️ 회사가 분사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궁금했던 분
✔️ 회사가 분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분

가로 설명
1. 회사가 쪼개지는 것
3.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운영하지 않는 것(☞관련기사)
4.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게 목적인 회사
7.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영어로는 affiliate.
10. 회사를 퇴사할 때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세로 설명
2. 회사 안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처럼 운영되는 조직. 영어 약칭으로는 CIC(Company-In-Company)라 부른다.
5. 주주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6. 근로계약관계 등을 새롭게 생긴 회사 혹은 양수한 회사에서 이어가는 것
8. 모회사와 수직적 관계에 있는 회사. 영어로는 subsidiary
9.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돈
1. 회사가 쪼개지는 것
3.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운영하지 않는 것(☞관련기사)
4.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게 목적인 회사
7.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영어로는 affiliate.
10. 회사를 퇴사할 때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세로 설명
2. 회사 안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처럼 운영되는 조직. 영어 약칭으로는 CIC(Company-In-Company)라 부른다.
5. 주주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6. 근로계약관계 등을 새롭게 생긴 회사 혹은 양수한 회사에서 이어가는 것
8. 모회사와 수직적 관계에 있는 회사. 영어로는 subsidiary
9.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돈
이번 '가로세로 낱말퀴즈'와 연관된 '알쓸상회2' 주제는 회사 분사예요.
이번 기사를 정독하시면 본문에서 퍼즐의 정답이 보일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쪼개지는, 분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입사는 A란 회사를 보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B소속이 된다니…
직장인 입장에선 동공지진이 생길만한 일이죠.
기존 기업 브랜드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사는 회사가 작아지는 것이다 보니 근로조건이 전보다 나빠질 수도 있고요.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밥벌이 환경이 바뀐다는 변화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편법으로 분사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늘어나면 사라질 지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추가로 적용될 법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혹은 사업성 없는 조직을 폐업으로 손쉽게 정리하려거나 퇴직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해 이용되기도 해요.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관련 기사☞사장님들이 회사를 쪼개는 이유) 그러다 보면 안전한 법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경영효율화 등 꼭 필요해서 분사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죠.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라 분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회사들은 분사 후 잘 자리잡아서 쑥쑥 성장하고, 상장도 해요. 잡플래닛 리뷰를 보면 "분사했지만 좋은 복지를 갖췄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회사" 등 장점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분사'는 왜 하고, 분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기사를 정독하시면 본문에서 퍼즐의 정답이 보일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쪼개지는, 분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입사는 A란 회사를 보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B소속이 된다니…
직장인 입장에선 동공지진이 생길만한 일이죠.
기존 기업 브랜드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사는 회사가 작아지는 것이다 보니 근로조건이 전보다 나빠질 수도 있고요.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밥벌이 환경이 바뀐다는 변화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편법으로 분사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늘어나면 사라질 지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추가로 적용될 법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혹은 사업성 없는 조직을 폐업으로 손쉽게 정리하려거나 퇴직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해 이용되기도 해요.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관련 기사☞사장님들이 회사를 쪼개는 이유) 그러다 보면 안전한 법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경영효율화 등 꼭 필요해서 분사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죠.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라 분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회사들은 분사 후 잘 자리잡아서 쑥쑥 성장하고, 상장도 해요. 잡플래닛 리뷰를 보면 "분사했지만 좋은 복지를 갖췄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회사" 등 장점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분사'는 왜 하고, 분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 회사 분사, 왜 하는 걸까?…경영효율화, 수월한 투자 유치, 빠른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선 등
분사(分社)는 말 그대로 '회사를 나눈다'는 건데요.
기존 회사에서 떨어져나오면 보통은 자회사 혹은 계열사가 돼요. 자회사는 모회사가 출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든 경우예요. 위로 '모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종속된 수직적 관계예요. 반면, 계열사는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해요. 혹은 완전히 기존 회사와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대외시장이 급변하는데,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결정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분사를 하면 회사 규모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서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자금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마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분사하기도 해요. 지난주 '오너리스크'를 다룰 때 순환출자가 각 계열사들이 맞물리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꿔가는 추세예요. 지주회사가 최상위에 자리해 있고, 그 아래로 계열사 혹은 자회사가 있는 수직구조 형태죠.
여러 사업 부문이 한 기업 안에 있어서 각각의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때 분사를 하기도 해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거든요.
기존 회사에서 떨어져나오면 보통은 자회사 혹은 계열사가 돼요. 자회사는 모회사가 출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든 경우예요. 위로 '모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종속된 수직적 관계예요. 반면, 계열사는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해요. 혹은 완전히 기존 회사와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대외시장이 급변하는데,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결정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분사를 하면 회사 규모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서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자금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마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분사하기도 해요. 지난주 '오너리스크'를 다룰 때 순환출자가 각 계열사들이 맞물리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꿔가는 추세예요. 지주회사가 최상위에 자리해 있고, 그 아래로 계열사 혹은 자회사가 있는 수직구조 형태죠.
여러 사업 부문이 한 기업 안에 있어서 각각의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때 분사를 하기도 해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거든요.
◇ 회사 분사 방식은?…인적분할, 물적분할, 일부 영업양도 방식 등
① 사내독립기업처럼 운영하다가 새로운 사업 부문을 분사시키는 걸 '스핀오프'라고도 해요. 혹은 회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떼어내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기도 하고요. 넘기는 건 분사보다는 합병에 가까워요.
'분사'는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요. 법적으로 회사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분할'이라고 해요. 상법에 의거한 정의와 절차에 따르고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가능해요. ②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밖에 ③ 일부 영업양도 등을 통해서도 분사가 이뤄져요.
① 사내독립기업 설립 후 분사
'사내독립기업(CIC)'에 대해 일전에 '알쓸상회2'에서 다룬 적(관련기사☞사내독립기업이 뭐더라? 더 알고 싶다면)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 분사 전 단계예요. 조직 내에서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사업성 있는 조직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태거든요.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성이 확인되고 잘 성장했다면 이후 분사하게 되는데요. 보통 모회사가 출자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스핀오프를 해요.
②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주체'가 누구냐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인적분할은 '주주'가 주체가 되고, 물적분할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바로 '주주구성'의 차이도 여기에서 와요. 인적분할은 나뉘기 전 모회사(존속회사) 주주들이 보유 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을 받고 주주구성도 같은 수평적 분할 방식이에요.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반면,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주식을 모두 가져요. 수직적인 자회사 형태로 분사하는 건데요. 분할하는 신설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문성이 강화돼서 해당 사업에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용이하고요. 대표적인 물적분할 사례는 LG화학에서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모회사인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로 신설됐죠.
문제는 단점인데요. 만약 회사가 성장성 높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모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분할되는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 입장에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당 사업을 갖고 가는 회사의 지분 보유도 못하고, 그로 인해 성장성이 깎인 모회사 가치는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모로 불만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분할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의 가치로 온전히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어요. 또,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를 위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살피도록 했어요.
③ 일부 영업양도
보통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주력 부문과 거리가 있는 특정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싶을 때 매각을 하는데요. A, B 사업을 하던 C라는 회사가 A에만 집중을 하고 싶을 때, B라는 사업부문을 원하는 D라는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B소속이던 직원들은 영업을 양수한 D회사 소속이 돼요.
'분사'는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요. 법적으로 회사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분할'이라고 해요. 상법에 의거한 정의와 절차에 따르고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가능해요. ②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그밖에 ③ 일부 영업양도 등을 통해서도 분사가 이뤄져요.
① 사내독립기업 설립 후 분사
'사내독립기업(CIC)'에 대해 일전에 '알쓸상회2'에서 다룬 적(관련기사☞사내독립기업이 뭐더라? 더 알고 싶다면)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 분사 전 단계예요. 조직 내에서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사업성 있는 조직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태거든요.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성이 확인되고 잘 성장했다면 이후 분사하게 되는데요. 보통 모회사가 출자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스핀오프를 해요.
②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주체'가 누구냐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인적분할은 '주주'가 주체가 되고, 물적분할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바로 '주주구성'의 차이도 여기에서 와요. 인적분할은 나뉘기 전 모회사(존속회사) 주주들이 보유 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을 받고 주주구성도 같은 수평적 분할 방식이에요.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반면,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주식을 모두 가져요. 수직적인 자회사 형태로 분사하는 건데요. 분할하는 신설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문성이 강화돼서 해당 사업에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용이하고요. 대표적인 물적분할 사례는 LG화학에서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모회사인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로 신설됐죠.
문제는 단점인데요. 만약 회사가 성장성 높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모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분할되는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 입장에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당 사업을 갖고 가는 회사의 지분 보유도 못하고, 그로 인해 성장성이 깎인 모회사 가치는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모로 불만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분할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의 가치로 온전히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어요. 또,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를 위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살피도록 했어요.
③ 일부 영업양도
보통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주력 부문과 거리가 있는 특정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싶을 때 매각을 하는데요. A, B 사업을 하던 C라는 회사가 A에만 집중을 하고 싶을 때, B라는 사업부문을 원하는 D라는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B소속이던 직원들은 영업을 양수한 D회사 소속이 돼요.
◇ 고용승계는?…퇴사 여부, 퇴직금 산정
분사를 하면, 중요한 부분은 '고용승계'일 텐데요. 여기서 '고용승계'란 고용된 상태와 근로계약조건 등 취업규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말해요. 기업이 양도, 합병될 때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다는 무수한 판례(대법원 1993.08.26, 근기 68207-1876, 대법원 1995.12.26. 선고 19다41659, 서울행정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 45583 판결)가 있어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일부 영업양도시
영업을 타 회사로 양도할 때 역시 기존 근로 관계는 승계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승계를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 별도로 승계할 대상을 정한 특약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대법원 1994.6.28, 93다33173) 단순히 퇴직금을 받았다고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났고, 양수한 회사와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했다고만 보지 않거든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해고하면 불법이에요. 또,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어요. 기존 근무하던 직무가 양도로 없어졌다면, 다른 직무로 재배치해야 하고요.
회사분할시
회사 분할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해요. 앞서 영업양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승계대상에서 제외돼요.(서울행정법원 2008.9.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거부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도 상당히 부여해야 하고요. 한 마디로, 영업양도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규 입사 방식 채택시
회사가 분할하거나, 일부 영업양도 등을 할 때 기존 회사에서 사직절차를 거친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후 입사를 하도록 했는지예요. 현실에선 후자인 경우가 대다수죠. 근로자 입장에선 분사가 되는 조직에서 일하다가 분할이든 일부 양도든 다른 회사 소속이 되는 거니까요.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사로 인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건, 얼마나 근무했냐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일수, 퇴직금 정산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A란 회사에서 4년을 일했고, B란 회사에서 2년을 일하다가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 경우 6년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B회사에서 일한 기간만 인정되면 2년 만큼의 퇴직금만 받게 되고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직일수가 길수록 많이 받아요. 6년을 일했다면 대략 6개월 만큼의 월급을, 2년 일한 것만 인정되면 2개월 만큼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니, 4개월 월급 만큼의 금액을 손해보는 셈이에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일부 영업양도시
영업을 타 회사로 양도할 때 역시 기존 근로 관계는 승계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승계를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 별도로 승계할 대상을 정한 특약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대법원 1994.6.28, 93다33173) 단순히 퇴직금을 받았다고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났고, 양수한 회사와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했다고만 보지 않거든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해고하면 불법이에요. 또,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어요. 기존 근무하던 직무가 양도로 없어졌다면, 다른 직무로 재배치해야 하고요.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분할시
회사 분할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해요. 앞서 영업양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승계대상에서 제외돼요.(서울행정법원 2008.9.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거부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도 상당히 부여해야 하고요. 한 마디로, 영업양도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규 입사 방식 채택시
회사가 분할하거나, 일부 영업양도 등을 할 때 기존 회사에서 사직절차를 거친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후 입사를 하도록 했는지예요. 현실에선 후자인 경우가 대다수죠. 근로자 입장에선 분사가 되는 조직에서 일하다가 분할이든 일부 양도든 다른 회사 소속이 되는 거니까요.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사로 인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건, 얼마나 근무했냐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일수, 퇴직금 정산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A란 회사에서 4년을 일했고, B란 회사에서 2년을 일하다가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 경우 6년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B회사에서 일한 기간만 인정되면 2년 만큼의 퇴직금만 받게 되고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직일수가 길수록 많이 받아요. 6년을 일했다면 대략 6개월 만큼의 월급을, 2년 일한 것만 인정되면 2개월 만큼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니, 4개월 월급 만큼의 금액을 손해보는 셈이에요.
오늘의 요약
✅ 기업분할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 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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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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