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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빌런이었다!
[알·쓸·상·회2]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걸 남용할 때 벌어지는 일들
2024. 02. 28 (수) 14:52 | 최종 업데이트 2024. 02. 28 (수) 16:52

[알·쓸·상·회 2: 알아두면 쓸모있고 상관도 있는 회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가로세로 낱말퀴즈 풀고 정답이 궁금한 분
✔️ 대주주나 총수일가가 잘못했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 오너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한 분
✔️ 가로세로 낱말퀴즈 풀고 정답이 궁금한 분
✔️ 대주주나 총수일가가 잘못했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 오너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한 분

'가로세로 낱말퀴즈' 다 맞히셨나요? <알쓸상회> 독자라면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아앗? 이게 뭐야? 혹시나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잠시 흐린 눈 하고 퀴즈 먼저 풀고 오자고요. 내 회사 용어 상식 체크하기☞ 낱말퀴즈 풀러가기)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을 찬찬히 보다보면, 직·간접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오너리스크'인데요. 대주주 혹은 오너(총수)일가의 독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들의 여러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입는 걸 말하는데요. '리스크'(Risk)란 말이 위험을 뜻하니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알겠는데, 이런 행동이 기업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오기에 문제인 걸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앗? 이게 뭐야? 혹시나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잠시 흐린 눈 하고 퀴즈 먼저 풀고 오자고요. 내 회사 용어 상식 체크하기☞ 낱말퀴즈 풀러가기)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을 찬찬히 보다보면, 직·간접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오너리스크'인데요. 대주주 혹은 오너(총수)일가의 독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들의 여러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입는 걸 말하는데요. '리스크'(Risk)란 말이 위험을 뜻하니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알겠는데, 이런 행동이 기업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오기에 문제인 걸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 무슨 일을 하면 오너가 빌런이 될까?…부당이득, 탈세, 횡령, 갑질 등
‘오너리스크’라는 말, 뉴스에서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은 2022년 오너리스크에 관한 인식 조사(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를 실시했었는데요. "독단 경영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오너리스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답변이 68.3%에 달했어요.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불매를 유발케 하는 오너(총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응답도 63%였고요. "전문성, 도덕성 다 갖춘 훌륭한 오너는 드문 것 같다"(71%)는 답변도 상당했고요.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니다"라는 말처럼, 창업주가 만들고 성장시킨 기업이라고 해도, 주식회사는 엄연히 투자를 한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의 마음으로 회사를 대하는 오너의 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관련기사☞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윤리 의식 결여뿐만 아니라 회사가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긴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상당하죠. 양상은 다양해요.
① 불법 행위(사법리스크)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내부자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걸 말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법인을 오너 개인 및 가족을 위해 목적에 맞지 않게 가진 힘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물론 불법이니 회사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과 상관없는 개인 범죄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오너일가 중 마약 범죄는 꽤 자주 언급됐고, 폭행,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끼치기도 했죠.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보직 해임을 하거나 경영에서 잠깐 배제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진다 싶으면 슬그머니 복귀시키는 촌극을 빚기도 해요.
② 갑질, 부적절한 언행
갑질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일이 '땅콩(마카다미아) 회항' 사건일 텐데요. 폭언부터 폭행, 횡포, 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요. 권력형 문제로도 볼 수 있고요. 가볍게는 윤리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심할 때는 형법 혹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해요. 또 기업과 무관한 오너 개인의 발언이나 실언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③ 부적절한 증여, 경영권 승계 과정, 일감 몰아주기
후계 승계를 위해 혹은 오너 개인 이득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에는 손해를 끼치기도 해요.
특히 승계 및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순환출자구조가 자주 쓰이곤 했어요. A가 B의 지분을, B가 C의 지분을, 다시 C가 A의 지분(A→B→C→A)을 소유하는 형태인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원을 이뤄요. 적은 돈으로 큰 기업집단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5% 미만, 심지어 지분 0%로 기업을 실소유하는 사례도 있어요.
사업 다각화,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지만, 주주 입장에선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잘못된 경영을 했을 때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옮듯이 한 기업이 부실하거나 경영난을 맞으면 다른 회사까지 위험해져서 연쇄 도산을 맞을 우려도 큰 형태예요. 투기 세력에 악용되기도 쉬워요. 요즘은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주목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④ 독단 경영
오너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독단적 경영을 펼치거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기업에 해를 끼치는 사례들도 많아요.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니다"라는 말처럼, 창업주가 만들고 성장시킨 기업이라고 해도, 주식회사는 엄연히 투자를 한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의 마음으로 회사를 대하는 오너의 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관련기사☞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윤리 의식 결여뿐만 아니라 회사가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긴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상당하죠. 양상은 다양해요.
① 불법 행위(사법리스크)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내부자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걸 말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법인을 오너 개인 및 가족을 위해 목적에 맞지 않게 가진 힘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물론 불법이니 회사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뿐만 아니라 기업과 상관없는 개인 범죄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오너일가 중 마약 범죄는 꽤 자주 언급됐고, 폭행,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끼치기도 했죠.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보직 해임을 하거나 경영에서 잠깐 배제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진다 싶으면 슬그머니 복귀시키는 촌극을 빚기도 해요.
② 갑질, 부적절한 언행
갑질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일이 '땅콩(마카다미아) 회항' 사건일 텐데요. 폭언부터 폭행, 횡포, 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요. 권력형 문제로도 볼 수 있고요. 가볍게는 윤리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심할 때는 형법 혹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해요. 또 기업과 무관한 오너 개인의 발언이나 실언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③ 부적절한 증여, 경영권 승계 과정, 일감 몰아주기
후계 승계를 위해 혹은 오너 개인 이득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에는 손해를 끼치기도 해요.
특히 승계 및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순환출자구조가 자주 쓰이곤 했어요. A가 B의 지분을, B가 C의 지분을, 다시 C가 A의 지분(A→B→C→A)을 소유하는 형태인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원을 이뤄요. 적은 돈으로 큰 기업집단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5% 미만, 심지어 지분 0%로 기업을 실소유하는 사례도 있어요.
사업 다각화,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지만, 주주 입장에선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잘못된 경영을 했을 때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옮듯이 한 기업이 부실하거나 경영난을 맞으면 다른 회사까지 위험해져서 연쇄 도산을 맞을 우려도 큰 형태예요. 투기 세력에 악용되기도 쉬워요. 요즘은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주목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④ 독단 경영
오너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독단적 경영을 펼치거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기업에 해를 끼치는 사례들도 많아요.
◇ 오너리스크의 여파…불매운동, 주가하락, 상장폐지 등
오너(혹은 오너일가)는 기업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데요. 말 한 마디로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이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여파도 만만치 않고요.
① 불매운동(보이콧), 주가하락
가장 가깝게 접하는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불매운동이에요. 갑질, 횡포부터 마약, 성범죄, 가맹점주를 향한 횡포, 부적절한 증여, 탈세, 횡령 및 배임, 친일행적, 적절하지 못한 게시물 게재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배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오너리스크' 문제가 자주 언급된 SPC삼립은 사망사고,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이어지며 2019년 14만 원대였던 주가는 2024년 2월말 현재 59000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기업가치가 60% 가까이 떨어진 셈이죠. 한 번 떨어진 주가는 수년째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② 상장폐지
상장사는 심하면 상장폐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상장폐지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투자를 받을 이유나 이득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데요. 외부 자금이 필요없는 만큼 우량한 회사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시장에 풀린 주식을 모두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쳐줘요. 그래야 팔테니까요. 이건 희망편인데요.
상당수 상장폐지는 절망편이죠. 회사가 3년 이상 영업정지 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부적절 의견을 받거나 의견 거절을 받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본이 완전 잠식되면 즉시 퇴출돼요. 물론 그 전에 조짐이 보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보는데요.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혹은 좀비기업)이 되면 관리종목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장 최근 사례가 '이화그룹'(현 이그룹)이에요. 2023년 5월,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어요.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이 거래정지 됐고요. 횡령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라고 공시하며 주식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는 거짓이었어요. 실제 규모는 수백억 원이었고, 결국 재차 거래정지됐고, 9월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룹사 직원들의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오너리스크' 문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액주주들이 수천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거래소에 거래재개를 요청했고, 어떻게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지분을 결집시켜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직접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간절함과는 반대로 김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후 회삿돈으로 매입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JTBC의 최근 연속 보도(2024년 2월)로 분노를 사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상장폐지가 되면 외부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하고 있다고요.
③ 인재 유출, 의욕 저하
이런 기업에 재직하는 구성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업무 의욕까지 잃기도 해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은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인재들이 더 나은 회사로 가려고 떠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① 불매운동(보이콧), 주가하락
가장 가깝게 접하는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불매운동이에요. 갑질, 횡포부터 마약, 성범죄, 가맹점주를 향한 횡포, 부적절한 증여, 탈세, 횡령 및 배임, 친일행적, 적절하지 못한 게시물 게재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배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오너리스크' 문제가 자주 언급된 SPC삼립은 사망사고,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이어지며 2019년 14만 원대였던 주가는 2024년 2월말 현재 59000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기업가치가 60% 가까이 떨어진 셈이죠. 한 번 떨어진 주가는 수년째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② 상장폐지
상장사는 심하면 상장폐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상장폐지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투자를 받을 이유나 이득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데요. 외부 자금이 필요없는 만큼 우량한 회사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시장에 풀린 주식을 모두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쳐줘요. 그래야 팔테니까요. 이건 희망편인데요.
상당수 상장폐지는 절망편이죠. 회사가 3년 이상 영업정지 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부적절 의견을 받거나 의견 거절을 받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본이 완전 잠식되면 즉시 퇴출돼요. 물론 그 전에 조짐이 보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보는데요.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혹은 좀비기업)이 되면 관리종목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장 최근 사례가 '이화그룹'(현 이그룹)이에요. 2023년 5월,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어요.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이 거래정지 됐고요. 횡령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라고 공시하며 주식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는 거짓이었어요. 실제 규모는 수백억 원이었고, 결국 재차 거래정지됐고, 9월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룹사 직원들의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오너리스크' 문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음. 임원진들은 사업에 무관심하고 종일 뒷수습할 궁리만 한다"
"최고 오너의 도덕관념에 물음표가 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죄로 큰집을 자주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상장사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란 걸 배웠다. 계열사가 난장판임. 주식 뻥튀기로 돈 벌 궁리만 하는데, 임원들은 방에서 딴짓 그만하고 사무실 환경이나 인력들이 뭘하는지 지켜봐주면 좋겠다"
"직원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룹사 오너리스크,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큼. 오너리스크 빨리 해결하고 직원들 복지에 신경써주길 바라요. 골든타임 지나감"
"오너리스크 때문인지 회사 체계가 없다"
(잡플래닛 리뷰 중)
"최고 오너의 도덕관념에 물음표가 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죄로 큰집을 자주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상장사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란 걸 배웠다. 계열사가 난장판임. 주식 뻥튀기로 돈 벌 궁리만 하는데, 임원들은 방에서 딴짓 그만하고 사무실 환경이나 인력들이 뭘하는지 지켜봐주면 좋겠다"
"직원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룹사 오너리스크,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큼. 오너리스크 빨리 해결하고 직원들 복지에 신경써주길 바라요. 골든타임 지나감"
"오너리스크 때문인지 회사 체계가 없다"
(잡플래닛 리뷰 중)
소액주주들이 수천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거래소에 거래재개를 요청했고, 어떻게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지분을 결집시켜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직접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간절함과는 반대로 김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후 회삿돈으로 매입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JTBC의 최근 연속 보도(2024년 2월)로 분노를 사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상장폐지가 되면 외부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하고 있다고요.
③ 인재 유출, 의욕 저하
이런 기업에 재직하는 구성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업무 의욕까지 잃기도 해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은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인재들이 더 나은 회사로 가려고 떠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는 법…상호변경, 경영권 매각, 강력한 처벌 등
'오너리스크' 해소를 위하려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는 방법부터, 경영권을 매각하기도 해요.
① 상호변경
가장 손쉽게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호변경이에요. 기업들은 여러 이유로 상호를 바꿔요. ▲사업다각화 ▲회사분할·합병 등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회사 이미지 제고(☞간판 바꿔단 회사들, 일하기도 좋아졌을까?)였어요. 상장사 중 부정적 이슈(실적악화, 경영권 분쟁, 기소 등)로 사명을 바꾼 경우가 64%(2022년 기준)에 달했어요.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초록뱀미디어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배임 및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상장폐지됐다가 이의신청 및 경영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25년 1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얻어 폐지가 유예된 상태인데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초록뱀컴퍼니는 씨티프라퍼티로, 초록뱀이앤엠은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초록뱀헬스케어는 더메디팜으로 바뀐 뒤 재차 에스메디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이후 회사 매각에도 나선 상태예요.
② 경영권 매각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때론 '경영하지 않을 결심'을 하기도 해요.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경영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면 내려놓는 게 맞으니까요.
실제로 경영권을 매각해서 회사 가치가 오른 사례도 있어요. 바로 남양유업이에요.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을 밀어넣는 등 각종 갑질, 경쟁사 비방 등으로 논란이 됐고, 오너일가인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논란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영권을 매각했는데요. 사모펀드회사 한앤컴퍼니와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심을 쉽게 번복한 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영권을 60년만에 (타의로) 내려놓게 됐죠. 지난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면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자 주가는 직전 45만 원 선에서 60만 원대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③ 낮은 처벌 수위 해결
오너리스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도 언급되곤 해요. 실제로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이 낮은 편이거든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 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교통범죄(95.8%)" 등은 양형기준을 잘 지키는 편이었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는 80%도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라 엄격하고 원칙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기업가치가 다시 높아진다 해도, 결국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과 외부 감시일 거예요. 또 오너리스크의 반대말인 '오너프리미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오히려 오너가 잘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건강한 경영을 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데요. 요즘은 '돈쭐낸다'(바이콧)는 신조어가 나왔을 만큼,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보상해주려고 하는 추세죠.
오너리스크 없는 대표 사례로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일단 자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죠. 소유와 경영도 분리했어요. 구성원에게 지분도 나눠줬고요. 이런 회사도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28년간 없던 회장직을 신설해서 사유화 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사측은 "특정인을 선임하려는 계획이 없다. 표준정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어요. 꾸준히 노력해도 흔들리는 건 한 순간이듯, 잘해온 걸 계속 지키고, 이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해요.
① 상호변경
가장 손쉽게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호변경이에요. 기업들은 여러 이유로 상호를 바꿔요. ▲사업다각화 ▲회사분할·합병 등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회사 이미지 제고(☞간판 바꿔단 회사들, 일하기도 좋아졌을까?)였어요. 상장사 중 부정적 이슈(실적악화, 경영권 분쟁, 기소 등)로 사명을 바꾼 경우가 64%(2022년 기준)에 달했어요.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초록뱀미디어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배임 및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상장폐지됐다가 이의신청 및 경영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25년 1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얻어 폐지가 유예된 상태인데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초록뱀컴퍼니는 씨티프라퍼티로, 초록뱀이앤엠은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초록뱀헬스케어는 더메디팜으로 바뀐 뒤 재차 에스메디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이후 회사 매각에도 나선 상태예요.
② 경영권 매각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때론 '경영하지 않을 결심'을 하기도 해요.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경영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면 내려놓는 게 맞으니까요.
실제로 경영권을 매각해서 회사 가치가 오른 사례도 있어요. 바로 남양유업이에요.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을 밀어넣는 등 각종 갑질, 경쟁사 비방 등으로 논란이 됐고, 오너일가인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논란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영권을 매각했는데요. 사모펀드회사 한앤컴퍼니와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심을 쉽게 번복한 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영권을 60년만에 (타의로) 내려놓게 됐죠. 지난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면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자 주가는 직전 45만 원 선에서 60만 원대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③ 낮은 처벌 수위 해결
오너리스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도 언급되곤 해요. 실제로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이 낮은 편이거든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 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교통범죄(95.8%)" 등은 양형기준을 잘 지키는 편이었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는 80%도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라 엄격하고 원칙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기업가치가 다시 높아진다 해도, 결국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과 외부 감시일 거예요. 또 오너리스크의 반대말인 '오너프리미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오히려 오너가 잘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건강한 경영을 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데요. 요즘은 '돈쭐낸다'(바이콧)는 신조어가 나왔을 만큼,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보상해주려고 하는 추세죠.
오너리스크 없는 대표 사례로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일단 자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죠. 소유와 경영도 분리했어요. 구성원에게 지분도 나눠줬고요. 이런 회사도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28년간 없던 회장직을 신설해서 사유화 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사측은 "특정인을 선임하려는 계획이 없다. 표준정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어요. 꾸준히 노력해도 흔들리는 건 한 순간이듯, 잘해온 걸 계속 지키고, 이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해요.
오늘의 요약
✅ 오너리스크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 오너리스크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쓸·상·회 시즌2(회사 이야기) 보러가기]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1.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 돈은?"
22. 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23. 대표가 빌런이었다!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모아보기(링크)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1.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 돈은?"
22. 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23. 대표가 빌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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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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